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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①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해자들인 공무원들의 과잉 진압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상해의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기에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법원 청사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법원 청사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대법원 청사로의 출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시간에 담을 넘어 청사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제지 과정에 항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것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과잉 진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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