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40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정당 방위,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에 불과하였으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 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서로 싸운 것이고 누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 라는 목격자 F의 진술, ’ 서로 몸을 밀치면서 실랑이를 계속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틀에 모서리에 머리를 찌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쳤다‘ 는 내용의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피해 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