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화장실 안에서 경찰관 F 먼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기에 이를 뿌리 친 사실이 있을 뿐 F의 가슴을 수차례 민 사실은 없고,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행위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뺨이나 얼굴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권고하는 경찰관 F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밀친 사실, 이에 F이 출동한 경찰관을 미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여 체포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같은 취지의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