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3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얼굴 1번, 넘어진 후 얼굴 2번 정도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여서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적어도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 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별명을 부르며 시비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록 상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에 붉은 자국이 보이고, 왼팔의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에 땅에 쓸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폭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위 상처 부위가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의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흥분 상태의 과잉 방위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