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8604
임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반소 원고) 가...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1호 증, 을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소재 ‘C’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2013. 10. 16.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15.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7,876,050원과 퇴직금 9,201,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077,310원(= 7,876,050원 + 9,201,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 관에게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채권 17,077,310원에서 원고의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 277,000원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위 변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4,691,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08,380원을 변제 공탁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는 위 변제 공탁에 따라 소멸하였다.

2) 판단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 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 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변제 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음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