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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4 2015가단377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와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22747 임대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7.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2013. 12. 2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8989호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중 10,000,000원과 경매신청비용 700,000원, 송달료 340,600원, 인지 5,000원, 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세 31,240원 합계 11,079,84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10,000,000원에 대한 2013. 12. 21.부터 이 사건 공탁일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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