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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08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77,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5,777,2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형사절차에서 13,550,907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2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20년 금 제19539호로 13,550,907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은 65,777,289원으로서 위 공탁금보다 훨씬 많은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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