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7.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면서 그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바 있으나, 법무사가 그 위임당시가 아닌 2013. 8. 8.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자를 소급 작성하여 위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차용 후 2012. 6. 1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2012. 6. 11. 기준으로 그 잔액이 3,0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5. 12. 9. 피고를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탁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87,33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제공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