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4다63575
수표금 이득상환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법 제487조). 그리고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도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P과 원고 가운데 누가 이 사건 수표의 진정한 수표금 이득상환청구권자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문에서 정한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변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및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판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