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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9:38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맹대교에 있는 372번 편도 1차로의 지방도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와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8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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