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0:30경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계남 고가사거리에 이르러 약대오거리 방향에서 부천 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결빙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E 포터 화물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치료기간 14주를 요하는 좌경골간부개방성골절상 등을, 위 F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