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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정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2:20경 아산시 득산동 삼정백조아파트 앞 3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직진차로)를 아산시 방축동 쪽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에 의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의해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2주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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