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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33168 (1)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로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치과대학병원, 전화예약센터, 간호국사무실 조성공사 중 냉난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2. 6. 30.부터 2013. 4. 7.까지, 공사대금을 6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3. 4.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6. 30.부터 2013. 3. 5.까지로, 공사대금을 최초 공사대금 69,000,000원에서 전화예약실 공사대금 부분을 삭감한 64,185,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잔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최초 계약과 다른 추가공정이 발생하여 피고와의 약정 하에 실외기를 표준형에서 한랭지향형으로 추가 변경하여 설치하고, 실외기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 대금으로 21,6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4호증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를 추가공사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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