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하반기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시 학하택지지구 지중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815,4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공사승인 후 즉시부터 공사완료 후 2일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만을 2009. 3. 31.부터 2010. 3. 18.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씨엠비대전방송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을 B에서 위 씨엠비대전방송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891,5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전송망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친 후 2012. 11. 30.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을 제6, 8, 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친분이 있던 D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09. 3. 30.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774,670,85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9. 4. 1.부터 2010. 3.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E의 내부사정으로 E이 B - 피고 - E - 원고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접 하도급관계를 진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