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35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9행의 “다. 원고는”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원고는 2015. 3. 5.경 피고와 도급계약서를 ‘2015.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최초의 위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13,0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9. 30.까지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3, 25호증”을 “갑 제1, 2, 3, 10, 11, 19, 25, 37, 3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행의 “이행이익 1,425,190,238원(= 공사대금 13,964,600,000원 × 이윤율 11.37%)”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또는 구상금 채권이나 이행이익 배상의 일부인 1,425,190,238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6행의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의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17. 체결된 최초 도급계약이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최초 도급계약에 부속된 이 사건 특별약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외에 최초 도급계약에서 내용이 달리 변경된 것은 없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대출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공사착공일을 조정하여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