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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34834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55,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2017. 10. 1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청주시 청원구 D 외 8필지 지상 E교회 예배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699,500,000원, 공사기간 2018. 2.말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C은 2017. 11.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4. 15.까지로 변경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C은 2018.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로 변경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C은 2018. 6.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8. 30.로 변경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4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7.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보증기간 2018. 7. 1.부터 2018. 8. 30.까지 보증금액 169,950,000원으로 하여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그 약관 3조에서 정한 보증사고는 채무자인 C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이고, 보상범위는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다.

다. C은 2018. 7.말까지 공사를 하다가 종래 원고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기성고 82%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8. 8. 2. C에게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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