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C 임야 7,438㎡(이하 ‘분필 전 토지’라 한다)는 1987. 12. 21.경 C 임야 3,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임야 4,299㎡(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나. 분필 전 토지는 1970년경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분필과 함께 이 사건 토지는 1987.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88. 6. 3. G 명의로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1988. 8.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는 망 H, 할아버지는 망 I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분필 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조인 망 I의 소유였는데, 이를 상속받은 망 H가 위 토지 중 봉분이 있거나 추후 봉분을 조성할 부분(즉,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 후 E 역시 추후 분필등기를 할 경우 분묘가 있거나 분묘가 조성될 이 사건 토지를 J씨 집안의 명의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F, G에게 분필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F와 G은 분필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되었음에도 J씨 집안에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G 명의로 그 지분 전부를 이전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계속된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망 I 및 망 H를 상속한 원고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