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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7 2015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0:1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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