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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 22:0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에 있는 ‘퇴근길한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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