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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4 2015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20. 벌금 100만 원의, 2014. 9. 2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 20:5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지에서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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