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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3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1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에 있는 ‘부림산업’ 주차장에서부터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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