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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7. 00:15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명인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2007. 10.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5. 1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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