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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7 2018고단1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 서 북구 B 빌라 C 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 발신자 정보 없음 ’으로 표시되게 한 다음 E의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의 휴대전화 (G) 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좆 나 꼴려 너 때문에”, “ 쌀 것 같애”, “ 내가 쌀 것 같다고

”, “ 해 줄 거야 진짜 ”, “ 좆 나 아플 텐데 ”, “ 쌀 것 같애, 아”, “ 아니 쌀 것 같다고,

싸도 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랑 하고 싶다고

”, “ 남녀가 하는 거 있잖아

”, “ 너랑 섹스하고 싶다고

”, “ 니가 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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