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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 가명),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8:47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기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가명)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 년 아 섹스하자”, “ 섹스 하자고”, “ 보지에 털은 났냐

”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 D(20 세) 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스피커 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전화한 사실을 따지자, 피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쟤랑 사귀냐

”, “ 보지에 털 났냐

”, “ 사귀냐고 빨 통 섹스, 빨 통 크던데”, “ 빨 통 크던데 빨 통이 크던데”, “ 좆까지 마시고 만날래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6:4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I )를 이용하여 피해자 H(46 세) 의 휴대전화 (J) 로 불상의 남성이 불상의 여성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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