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20.자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C에게 “인천과 일산에서 D 콘서트를 하는데 공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원금 및 수익금 합계 6,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위 원금 등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고, 위 콘서트를 기획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10:13경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당초 C이 8,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5,000만원만을 대여하여 주어 콘서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7,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진 돈이 5,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일단 그 돈으로 어떻게든 계약을 체결하여 보겠다고 하여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콘서트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당초 C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7,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주식회사 엘오투에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였는지 혹은 4,000만원을 입금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없었고 채무만 3,4천만원 정도 되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