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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35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4.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갑)와 피고 B(을)는 2018. 5. 31.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을은 갑에게 2018. 5. 31.자 8,000만원을 차용한다.

차용기간은 1주일로 한다.

② 차용금액에 대하여 을 소유 부동산으로 갑이 지정하는 D에게 근저당권(차용금액의 120%)을 설정한다.

③ 향후 입금되는 MT-103 자금 중 30억 원을 1개월 이내에 갑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6. 5.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주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 B에게 2,000만원을 더 지급하여 총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8. 7. 11. 부천시 E건물 제지1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근저당권자 G(원고의 조카),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6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에 대하여만),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경 피고 B에게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대여하면서 1주일 내에 8,000만원(원고가 사채를 얻어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비용을 원금에 포함하여 받기로 했다)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고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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