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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5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1.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 9동 105호(재건축 후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6동 1102호)에 대하여, 매수인을 C의 아들인 F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 2004. 11. 11. 중도금 8,000만원, 2011. 7. 19. 잔금 3억 5,000만원을 받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건네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4. 11. 11. 중도금 8,000만원을 건네받았으며, 2005. 7. 18. 6,000만원, 2006. 2. 13. 1,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잔금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인 2011. 7. 19.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18.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잠실새마을금고, 채무자를 G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1,544,12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재건축분담금내역, 통장사본, 각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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