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28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 E아파트 지하상가 101-109호를 27억원에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 8. 1. 광나루제1, 2지역주택조합과 위 지하상가 전체에 대하여 2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2011. 8. 18. 계약금으로 2억 7,000만원을, 2011. 10. 18. 중도금으로 10억 8,000만원을, 2011. 11. 18. 잔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여 2011. 8.경 계약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 위 상가 101, 107호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제3자에 대한 분양대금 472,000,000원을 받아 조합에 지급하기로 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12. 2. 2,3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여 그 중 7,377,700원을 적금,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채무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예정 통보, (주)C 주주명부, E 상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