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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되어 별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은행권에 대출금 및 사채에 대한 원리금 변제독촉에 시달리면서 자녀 병원비 등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을 뿐이었고, 애초 부동산 매입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5. 1.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매입 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98. 5. 1. 5,000만원을, 1998. 10. 19. 5,000만원을, 1999. 5. 19.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8. 3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매입 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 8. 31. 8,000만원을, 2000. 12. 14. 7,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3. 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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