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3고단810호, 2013고단1096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2고단610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9.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2. 7. 11.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확인청구자: C,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Q 주식회사, 자격취득일: 2010. 12. 20.,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2. 7.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마치 주식회사 Q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과 P는 대출브로커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인의 재직, 급여 등에 관한 허위서류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고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