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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말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보안실에서 피자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된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번호 : E)를 발급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크기로 ‘D’, ‘F’이라고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위에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2. 6. 7.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보안실에서 신용카드 배달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급된 신한카드(G) 1장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D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한카드(G)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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