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회봉사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2고단6878 공소사실 중 2의 나항 및 다항을 "1. 사문서위조
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재직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장 명칭을 ‘㈜D’으로 편집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증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장 명칭을 ‘(주)D’으로, 발급일자를 '2012. 02. 08'로 편집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로, 공소사실 3의 나항을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J대부 대표 K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의 나 내지 라항 및 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건강보험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