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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C실장’이라고 불리는 불상의 대출업자와,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위 대출업자에게 주기로 공모한 후, 2013. 9. 24.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대출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확인청구자 성명 ‘A’, 생년월일 ‘D’, 사업장명칭 ‘E(주)’, 자격취득일 ‘2013. 2. 7.’, 작성일자 ‘2013. 9. 24.‘」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에 「가입자성명 ‘A’, 생년월일 ‘1992. 12. 29.’, 사업장명칭 ‘E(주)’, 건강보험료 및 직장건강보험료 ‘441,750원’, 장기요양보험료 및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28,880원’, 합계 및 직장합계 ‘470,630원’」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임의로 작성하고, 위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양식에 「거래일 및 거래시간 ‘2013. 9. 17. 06:18:24’, 구분 및 적요 ‘입금, E-국민은행’, 거래금액 및 거래 후 잔액 ‘2,501,362원, 2,508,802원’, 입금자명/기록사항 및 취급점 ‘E(주), 65980’」라고 기재하는 등 매월 위 E(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조회서를 수정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위 대출업자는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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