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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28』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 A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주)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로 된 2015. 6. 16.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주) 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15. 4. 13., 2015. 5. 13., 2015. 6. 13.경 SK브로드밴드로부터 급여 3,355,8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출금거래내역이 기재된 신한은행(주) 명의의 2015. 6. 16.자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 신한은행(주)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이 2008. 9. 1. SK브로드밴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2015. 6. 16.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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