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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소외 D 및 명불상 C 등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 6.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D 등에게 제공하여, 2012. 1. 13.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선동지점 앞에서, D 등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해 온 ‘A이 서울 강동구 BC빌딩 101호 ㈜ BD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BD 대표 B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A으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액 3,458,690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BE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사업장 명칭이 ㈜ BD으로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A에 대한 건강보험카드 1부 및 ’A이 2010. 1. 3. ㈜ BD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넘겨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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