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614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다세대주택 4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다세대주택 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2. 2. 29.부터 2014. 2.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 2. 29.부터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