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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84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9.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4.부터 2017. 11.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7. 4. 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10.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가 청구한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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