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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99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5: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AK플라자'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세, 남)가 점유하는 의류박스들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낸 뒤 그 안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파란색 NBA 트레이닝복 하의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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