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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31 2012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C 파란색 상의 1벌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압제151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2004. 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97] 피고인은 상습으로, H과 합동하여, 2012. 8. 29. 23:3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부동산’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및 H이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훔쳤다.

[2012고단325]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3:46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0원 상당의 구스다운 점퍼 1벌, 트레이닝복 상의 1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3:46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6,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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