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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23:47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수원역, AK 플라자( 고등동 방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 하였 따.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C 등 3 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던 중 ‘ 남자 2명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B의 피해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공무원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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