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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6 2020고합551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경 B이 게시한 " 같이 가실 분 " 이라는 내용의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 트위터 ’를 통해 알게 된 B, C, D과 번 개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 B은 같은 날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만 나 B 운전의 E 쉐보 레 차량에 동승한 후 B, C은 수원시 이하 불 상의 마트에서 소주, 번 개탄, 양은 냄비, 테이프 등 자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입하고, 함께 위 차량으로 이동하며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 정차 하여 소주, 맥주 등을 나눠 마신 후 함께 위 쉐보 레 차량의 문틈 등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붙여 밀폐하고 번 개탄에 불을 피워 차량 안에 두어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인근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을 피해 다른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시키려 다 위 차량의 바퀴가 도랑에 빠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B, C, D 의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살 방 조가 미수에 그쳤으나 여러 생명을 앗아 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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