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1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매장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D의 머리를 때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위 C매장에서 같은 구 F 소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위 D, 경찰관 G이 듣고 있던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시발새끼가 죽을려고 확,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와 공권력을 매우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