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4. 02: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빨아들이거나 구토를 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