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1. 2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포리에 있는 번지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교회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근흥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D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경찰관의 물음에 어눌하게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E파출소에서 같은 날 21:34경부터 22:0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20:3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포리에 있는 번지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교회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노766(대전지방법원), 2013고단58(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