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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3 2017고정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3: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085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대학로 쪽에서 문화의 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소기업은행 쪽에서 C 외과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0세) 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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