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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0 2015고정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8. 28. 13:10 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을, 한국 아파트 쪽에서 신장 2 동 주민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B(31 세, 여) 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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