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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6고정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5: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을 진천 네거리 쪽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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