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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 지하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평상시 외우고 다니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운전자란에 “2013. 9. 16. D”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명의도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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