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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2고합1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2. 02:2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남단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단속되자 친언니 D의 행세를 하면서 위 단속 경찰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의 인적사항을 음주단속PDA(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게 한 다음 “D”이라고 음주단속PDA에 전자서명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게 위와 같이 D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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