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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롯데 마트 앞 교차로를 여성회관 쪽에서 서 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으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5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 택시’ 로 정정한다.

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8.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포장마차 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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